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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일공부/부동산 상식

좋은 자취방 구하기 와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모든 것 자취를 처음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생활비에 대한 금전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금전적 압박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금수저라면 자취방 구하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금은 더 현실적이고 사회 초년생의 마음으로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원룸 또는 빌라 임대계약을 하면서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다고 하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성행하는 사기 중 하나는 건물 관리인이 건물주(임대인)에게 원룸을 월세 계약을 하기로 하고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으로 임대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 채의 건물을 월세 계약과 전세 계약 이중 계약을 하고 건물 관리인이 전세금을 들고 사라집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 더보기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공인중개사무소 게시의무 부동산 투자의 시작 - 공인중개사 간판 규정 실명제 확인 이전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정석 간판 실명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공인 중개업을 하는 중개사의 간판에 표시되어야 할 법적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 오늘의 이야기는 공인중개사의 간판을 보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인된 중개사 사무실인가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공인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 17조에 표현한 게시의무사항은 총 네가지입니다. ​ 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두 번째 중개 보수 요율표 ​ 세 번째 보증.. 더보기
부동산가계약파기에관한 상식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계약에 관한 이모저모를 이야기해볼게요. 가계약 [假契約] 1.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 2. 정식으로 계약하기 전에 임시로 계약이 맺어지다 가계약이란? 부동산에서의 가계약이라 함은 부동산의 거래나 임차 등 계약을 할 때 임시로 맺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원했던 부동산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을 때를 위해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할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부동산의 가격이 변동이 있을 경우나 또는 계약을 원하는 소비자가 발생할 거 같은 경우 미리 가계약을 해 놓았다가 분위기를 보고 자신에게 이득일 것 같다고 판단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동산의 소유주의 입장에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대한 .. 더보기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 공제 가입 비교 및 절차 오늘은 공인중개사 개업 절차 중 하나인 공제와 보증보험의 비교와함께 공제가입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 더보기
부동산 투자의 시작 - 공인중개사 간판 규정 실명제 확인 공인중개사 간판 실명제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확인해보면 공인중개사 간판 실명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18조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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