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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일공부/부동산 상식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공인중개사무소 게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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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의 시작 - 공인중개사 간판 규정 실명제 확인

이전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정석

간판 실명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인 중개업을 하는 중개사의 간판에

표시되어야 할 법적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인중개사의 간판을 보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인된 중개사 사무실인가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인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 17조에 표현한 게시의무사항은

총 네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두 번째 중개 보수 요율표

 

세 번째 보증 설정 증명 서류(보험 증권 또는 공제 증권)

네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소속 공인중개사 포함)

즉 네 가지 게시 의무사항을

게시하지 않았다면

또는 게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일단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상의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공인중개사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위반에 관한

법적 조치사항은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즉 네가지 게시 의무를 위반한다면

벌금 100만원 또는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두 번째 중개보수 요율표

세 번째 보증 설정 증명 서류(보험 증권 또는 공제 증권)

네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소속 공인중개사 포함)

위의 4가지 게시 의무사항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면

개설 공인 중개사무소의 기본 요건입니다.

관리관청의 관리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요건인 것입니다.

한도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중개수수료요율표는

중개 수수료의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한 자료이며

보증 설정 증명 서류는

혹시 있을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책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네 가지 게시 의무사항을 확인하셨다면

모든 사항에 적혀있는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중개를 해주시는 분의 이름만 확인한다면

최소한의 할 것은 한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정석

두 번째 이야기는

공인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려 부동산을 방문하셨을 때

꼭 확인해야 할 두 번째 "게시의무"

 

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두 번째 중개 보수 요율표

세 번째 보증 설정 증명 서류(보험 증권 또는 공제 증권)

네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소속 공인중개사 포함)

네 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주인과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의 이름이

동일인인지 확인만 하신다면

문제가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위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간 후에 확인해야 할

공인중개사 사무소 게시의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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