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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일공부/부동산 상식

부동산 투자의 시작 - 공인중개사 간판 규정 실명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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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간판 실명제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확인해보면

공인중개사 간판 실명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18조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8., 2014. 1. 28., 2016. 1. 6., 2020. 6. 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⑤등록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2020. 6. 9.>

 

출처 - 국가 법령 정보센터


현행 공인 중개업 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시 즉 개업을 할 때에는

간판에 "공인 중개업자의 실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 제18조를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또는"부동산 중개"라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법령에 의거한 진촌리 복덕방 간판

하여 제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간판은

진촌리 복덕방이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OOO "

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표현이 없으면 부동산의 중개에 대한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oo부동산 컨설팅""oo공인중개사 컨설팅 사무소"등등

정확하지 않은 명칭으로 유사 부동산을 중개업무를 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중개업무를 하며

중개 수수료가 아닌 컨설팅 비용을 받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 시에

정해진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수료 이외의 금액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법 36조 자격정지의 요건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시작은

올바른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이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등록관청에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관청의 관리하에 법적 준수사항을 지키며

공제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의 계약에 관한 업무 등이

 

사업자만 내면 되는 컨설팅 사무소 등과 같은

유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의

계약에 관한 업무 등에 비해

조금은 더 안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정석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간판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려 부동산을 방문하셨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첫 번째 "간판"

 

첫 번째 :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되어있는지 확인

두 번째 : 간판에 공인중개사의 실명이 적혀있는지 확인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위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간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진촌리 복덕방 공인중개사 사무소

세상 바쁜 한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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