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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공인중개사무소 게시의무 부동산 투자의 시작 - 공인중개사 간판 규정 실명제 확인 이전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정석 간판 실명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공인 중개업을 하는 중개사의 간판에 표시되어야 할 법적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 오늘의 이야기는 공인중개사의 간판을 보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인된 중개사 사무실인가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공인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 17조에 표현한 게시의무사항은 총 네가지입니다. ​ 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두 번째 중개 보수 요율표 ​ 세 번째 보증.. 더보기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 공제 가입 비교 및 절차 오늘은 공인중개사 개업 절차 중 하나인 공제와 보증보험의 비교와함께 공제가입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 더보기
부동산 투자의 시작 - 공인중개사 간판 규정 실명제 확인 공인중개사 간판 실명제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확인해보면 공인중개사 간판 실명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18조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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