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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일공부/부동산 상식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 공제 가입 비교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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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인중개사 개업 절차 중 하나인

공제와 보증보험의 비교와함께

공제가입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⑤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공제 또는 보증보험의 종류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www.kar.or.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www.sgic.co.kr  

 

SGI서울보증

고객님은 현재 금융거래회원이 아닙니다. “고객님께서는 1년동안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미사용(미로그인)”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회원약관에 의�

www.sgic.co.kr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은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1억 보장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2억 보장으로 가입합니다.

 

보증보험과 공제 모두 통상 1년 계약으로

1년이 지나기 전에 갱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보험과 공제증서의 보험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SGI서울보증

(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공제증서)

개인

(1억 원)

101,000원

198,000원

법인

(2억 원)

202,000원

396,000원

 


보증보험 가입절차

 

 

저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진행하는 공제보다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여 보증보험 가입절차에 관해 적어보겠습니다.

 

공제가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협회에서 연락 옵니다.

연락을 받으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첫 번째 - 전화하기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보증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전화통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표번호 1670-7000번으로 전화하셔서

2번 또는 3번을 누르고

상담사와 통화를 하시면

SGI서울보증 지역 담당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담당자가 보내달라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면

보내주는 서류에 관한 것은 끝이 납니다.

 

두 번째 - SGI 사이트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동의

서울보증의 사이트에 방문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보증 설정 절차에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서류를 보낸 것이 확인이 되면

문자가 날아옵니다.

 

사이트 접속

1. 개인정보동의 아이콘 클릭

2. 1번 항목 계약 체결 체크후 동의 클릭

3. 동의하기 체크

4. 주민등록번호 입력

5. 인증서 암호 입력 후 완료

하시면 개인정보동의가 완료된 것입니다.

 

세 번째 - 전자서명, 결제 및 증권 출력

SGI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면

중간 부분에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2. 파란색으로 표현된 증권번호 클릭

3.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 완료

4. 보험료 입금

5. 증권, 영수증 등 출력

 

하시면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셨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보증보험 가입까지 완료되면 개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제 가입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셨다 하더라도

고객의 재산산에 손해가 업길 빌며

고객의 주머니와 중개사님들의 주머니가 빵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상 바쁜 한량 PIP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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