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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일공부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 공제 가입 비교 및 절차 오늘은 공인중개사 개업 절차 중 하나인 공제와 보증보험의 비교와함께 공제가입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 더보기
[카카오톡] 카톡 나에게서만 삭제 조심하세요. 카카오톡을 하다 보면 메시지를 잘못 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화방을 착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카톡 대화 내용 삭제입니다. 카톡에서 대화 내용을 삭제하다 보면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와 나에게서만 삭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상대에게서 삭제 실험을 위해 와이프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2번 모두삭제를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해보겠습니다.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삭제할 대화 내용을 꼭 눌러줍니다. 저는 "2번 모두석제"라는 대화 내용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꼭 누른 화면에서 휴지통 모양의 삭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삭제버튼을 누르면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와 나에게서만 삭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나옵니다.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를 눌.. 더보기
부동산 투자의 시작 - 공인중개사 간판 규정 실명제 확인 공인중개사 간판 실명제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확인해보면 공인중개사 간판 실명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18조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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