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간판실명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투자의 시작 - 공인중개사 간판 규정 실명제 확인 공인중개사 간판 실명제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확인해보면 공인중개사 간판 실명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18조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