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파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가계약파기에관한 상식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계약에 관한 이모저모를 이야기해볼게요. 가계약 [假契約] 1.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 2. 정식으로 계약하기 전에 임시로 계약이 맺어지다 가계약이란? 부동산에서의 가계약이라 함은 부동산의 거래나 임차 등 계약을 할 때 임시로 맺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원했던 부동산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을 때를 위해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할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부동산의 가격이 변동이 있을 경우나 또는 계약을 원하는 소비자가 발생할 거 같은 경우 미리 가계약을 해 놓았다가 분위기를 보고 자신에게 이득일 것 같다고 판단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동산의 소유주의 입장에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